예산군, 군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연장
예산군, 군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연장
내년 6월 30일까지...코로나 규제에 미영업 임차인 전액 감면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2.2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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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군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관련 행정기관 규제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기간 전액 감면되며, 규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최대 80%까지 사용·대부요율이 감면된다.

대상자는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다. 상업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용·주거용·기타용도 임차인은 제외된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용료와 대부료를 부과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다음 달까지 환급을 마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 재무과(041-339-73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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