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종훈 대전 중구의원 징역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정종훈 대전 중구의원 징역형 구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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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21대 총선 대전 중구 민주당 당내 경선 때 권리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유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정종훈 중구의원과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황 의원 후보 시절 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훈 중구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다”라며 “황 후보 캠프의 핵심인물로 개인일탈이 아닌 대규모 불법 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다른 캠프도 했다며 증인을 위증으로 몰아가는 등 반성의 여지도 없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 내려진다.

A씨는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빼낸 권리당원 명부를 이용해 총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 173명에게 황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원 39명에게 전화를 걸어 황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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