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이승훈 전 시장 과태료 부과 ‘때아닌 정쟁’ 눈총
청주시의회, 이승훈 전 시장 과태료 부과 ‘때아닌 정쟁’ 눈총
미세특위 증인 불출석 관련 여야 설전…무기명 투표 결과 39명 중 23명 찬성 ‘통과’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2.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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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회의 모습.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회의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미세먼지 특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승훈 전 시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으로 때아닌 여야 정쟁을 벌여 눈총을 받고있다.

시의회는 24일 제59회 2020년도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3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 인해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이범석 전 부시장, 민선 6기 시 환경관리본부장 등을 지낸 전직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행정사무조사 증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1회 100만~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안건은 그동안 미세먼지 특위가 활동을 마치고 결과를 제출한 내용 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만 집중 부각됐다.

이영신 미세특위 위원장이 결과를 보고하며 이승훈 전 시장 등 6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자 김태수 의원과 홍성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며 투표까지 진행됐다.

앞서 미세특위 구성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당 소속인 이승훈 전 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지난해 4월 30일 시작해 지난달 18일 16차 회의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요 위반 사례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해 시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위법 △흥덕구 강내면에 추진 중인 소각시설에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 시행령을 위반해 적합통보한 위법 △소각시설 인허가시 강제조항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한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행정부작위에 의한 위법 등을 밝혀냈다.

이어 행정조직의 문제점으로는 △청주시 11개가 넘는 부서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서간 엇박자 행정 사례 △미세먼지 정책은 환경행정과 분리할 수 없는바 경험과 연속성이 중요한 환경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환경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의 재위임을 고려한 환경조직의 획기적인 재정비 필요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나 소송 대응이 미흡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함 등을 지적했다.

또한 행정상 부적절 사례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 대형사업장 지도 점검 단속 미흡 △강내면 추진 중인 소각시설에 적합통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적 고려에 의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음 등 행정의지 미약을 지적하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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