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의혹’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구속기소’
‘라임사태 의혹’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자문료 2억 2000만 원 알선수재 청탁 대가 혐의 적용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2.2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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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라임 펀드 재판매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 위원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위원장이 지난해 7월 라임 관련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2억 2000만 원을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구속된 윤 위원장은 지난 1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 했지만 기각된바 있다.

앞서 윤 위원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에서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한 인물로 지목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김 전 회장은 “라임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으며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토대로 지난달 4일 윤 위원장의 사무실 및 주거지, 우리금융그룹 회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후 구속했다.

윤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전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봉현)은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대구고검장 출신으로 지난 4·15총선에서 청주상당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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