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법원이 24일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은 2차 심문을 마친 뒤 추가 심문 기일을 잡지 않고 윤석열 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인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8일 만에 총장 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곧바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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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법원이 24일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은 2차 심문을 마친 뒤 추가 심문 기일을 잡지 않고 윤석열 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인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8일 만에 총장 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곧바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