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 차례 심문 끝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 그 배경은?
법원, 두 차례 심문 끝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 그 배경은?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0.12.25 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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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화면 갈무리
사진=YTN 뉴스화면 갈무리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2차에 거친 심리 끝에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에 해당 심리를 열어 약 1시간 가량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오후 10시쯤 나온 결과는 인용이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12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를 요청하는 본안 행정소송도 내었는데, 이번 재판에서 본안 행정소송 내용인 징계 사유와 공공 복리에 미치는 영향,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에 대해 함께 다뤄졌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주요 특수·공안 사건을 선별해 재판부 판사들 출신이나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문건화하는 건 문건이 악용될 위험이 있어 부적절하다""이런 문건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윤 총장과 법무부 주장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윤 총장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 본안 재판에서 추가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주요 쟁점이었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선 윤 총장 측의 의견을 인정했다. “검찰총장 법적 지위와 임기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면서 법무부 측이 주장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본안 소송 결과가 7월 이후에 나올 것을 미루어 볼 때, 윤 총장은 사실상 모든 임기를 끝마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직 처분된 지 약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는 윤 총장은 성탄절인 25일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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