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이웃이 길을 막아 내 집에 못 간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이웃이 길을 막아 내 집에 못 간다?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12.2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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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에 주택이 있는 K씨는 어쩔 수 없이 몇 년간 이웃인 S씨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S씨가 K씨의 집 통행로에 가구, 철망 등을 쌓아놓아 대문으로 향하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K씨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열어달라고 사정해 보았지만 S씨는 앞으로 내 땅으로 지나다니지 말라면서 냉정하게 거절할 뿐이었다.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 K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성준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토지는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한 토지소유자들끼리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인접한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상린관계(相隣關係)라 하고, 민법은 이와 관련해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K씨와 S씨는 서로 이웃한 토지의 소유자인데 K씨는 S씨 소유의 토지 부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집으로 들어갈 수 없고, S씨는 자신의 토지를 K씨가 마음대로 지나다니는 것이 내심 불쾌한 상황이다. 

가장 원만한 해결책은 K씨와 S씨가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다. K씨가 S씨에게 일정한 돈을 한번에,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S씨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기로 합의한다면 이웃 간에 얼굴 붉힐 일 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굳이 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S씨가 납득할만한 이유나 보상이 있다면 K씨의 통행을 굳이 막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S씨가 평소 왕래도 없던 K씨의 통행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수년간 참아온 끝에 더는 견딜 수 없어 일방적으로 통로를 막아버린 후 합의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K씨는 난처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법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219조). 즉, K씨가 S씨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집에서 공로(公路)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S씨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해 S씨에게 손해가 생긴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 

K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소송을 통해 자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S씨가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았음에도 S씨가 순순히 통행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K씨는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집행방법을 말한다. 

K씨는 간접강제신청을 통해 S씨가 통행을 방해할 때마다 1회당 혹은 1일당 일정한 돈(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십만 원 정도다. 간접강제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간접강제결정이 나오면 대부분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된다. 매일 수십만 원을 지급하면서까지 통행을 막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S씨가 여전히 통행을 방해한다면 K씨는 S씨가 통행을 방해한 근거를 모아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면 된다. 집행문이 부여되면 S씨는 이를 근거로 K씨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은 이웃 간에 적절히 합의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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