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국회서 尹 탄핵소추 검토해야”
황운하 “국회서 尹 탄핵소추 검토해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25 18:2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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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자료사진=회사DB)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에 “법원 판단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도 법원은 나무 한그루를 들여다볼 뿐, 숲 전체를 보지 못했다”라며 “검찰과 법원의 법 기술자들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농락당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 의결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도 사법부에 의한 통제도 모두 무위에 그쳤다”라며 “입법 권력에 의한 통제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위해선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입법 추진과 함께 전관예우 금지방안 등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회에서의 윤석열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차 “윤석열은 야권 1위 대선주자다.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에서는 기타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집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이나 검사는 ‘기타 법률이 정한’공무원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은 황운하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전문.

이번에도 법원은 나무 한그루를 들여다볼 뿐 숲 전체를 보지 못했고,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법 기술자들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농락당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고, 우리가 고대하던 그날은 쉽게 오지 않는다는걸 냉엄한 현실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도 사법부에 의한 통제도 모두 무위에 그쳤습니다.

입법권력에 의한 통제만이 남은 희망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개혁의 시계는 빨라졌고 동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몇가지 의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사ㆍ기소 분리를 위한 입법추진입니다.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법을 제정하여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검찰이 맡고 있던 직접수사 영역을 담당할 전문수사기구(경찰도 검찰도 아님)를 신설하는 가칭 국가수사청 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명분과 동력이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기소와 재판을 검사, 판사의 판단에만 맡길수 없다는게 확인된만큼 기소배심과 배심재판 도입, 사법관료 충원방식 개선, 전관예우 금지방안 등 사법제도 개혁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에서의 윤석열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재판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다거나 또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은 야권 1위 대선주자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그래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과제들이 완성되기 전까지에는 누가 법무장관이든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권, 수사지휘권, 징계권, 직제개편 권한으로 직접수사 최소화 등 강도높은 비입법적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혁명의 과정에서도 거친 반동이 있습니다. 하물며 개혁에 대한 저항과 반발과 희생이 없을 수 없습니다. 

도요새의 마음으로 날갯짓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도요새' 일부를 인용합니다.

"오늘도 번개의 칼끝이 푸른 섬광으로 하늘을 가르는 두렵고 막막한 허공을 건너가지만 우직하게 간다는 것 날갯죽지 안쪽이 뜨겁다는 것 갈망한다는 것 우리가 도요새라는 것 생을 다 던져 함께 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라는 것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도요새의 일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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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2020-12-28 12:09:58
똥줄이타는가보다. 똥오중못가리고 첨벙데는걸보니.눈이 뒤집히겠지. 추망나니로도안되니 ..
자유대한민국 만세~!! 법치국가 만만세~~!!!

류권 2020-12-26 10:59:38
붙어야 될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본다.!!! 황운하 의견에 동의한다.!!!

문재앙 2020-12-25 22:05:59
운하야 ㅡ 너 부정선거 수사 어떻게 된 거니 ㅡ 그리고 너 출마 자체가 불법이야 ㅡ 윤석렬이 너 수사하는 게 무섭지 ㅡ

저기요 황운하의원 2020-12-25 19:21:48
만약에 탄핵해서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나오면 그 땐 어떻게 하실겁니까? 대통령도 법원 존중 한다고 했으니 그만 하세요.

관우 2020-12-25 18:39:55
역시 정의로운 의원 황운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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