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한 충남도내 숙박업계 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22일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대책에 따라 리조트와 호텔 등 숙박시설은 다음 달 3일까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받아야 한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눈썰매장 등 스포츠 시설과 당진 왜목마을 등 해맞이 관광명소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 식당에서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연말연시 모임을 통해 폭증할 수 있는 코로나19 연쇄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업계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24일부터 시작된 올해 마지막 연휴를 기대했지만, 고객에게 예약 취소 통보는 물론 위약금까지 설명해야만 했다.
회원제로 운영 중인 태안군 소재 A리조트 관계자는 “예약 취소 문의와 위약금 여부를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예약 고객들의 취소 문제에 대해선 정부에서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아 업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리조트의 31일 예약률은 정부 대책 발표 전 90%대였지만, 일반인들의 예약 취소를 유도한 결과 60%대까지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부여군 소재 B리조트와 보령시 소재 C리조트도 각각 예약률을 50%, 60%대까지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취소 위약금이 고객의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령시 소재 D호텔에서 취소 안내 연락을 받았다는 김모(29) 씨는 “연말 모임을 자제하라길래 혼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 달 전 예약을 했는데 이마저 안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 예약 취소 대상자가 됐는지 물어봐도 명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결국 위약금을 내고 예약을 취소했지만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고객이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조치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평시 대비 50% 감경된 금액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거나 여행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시설 폐쇄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