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제1-2 부의장에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지원해 주기로 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장에게만 관용차(EQ 900)와 운전기사, 수행비서를 지원해 왔다는 것.
반면 경기도의회와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 등 타 광역의회의 경우 부의장까지 관용차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가 주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 시 양승조 지사와 나란히 김명선 의장(민주, 당진2)이 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하고 있는데, 일정이 겹쳐 제1-2부의장이 이를 대신해야 할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현재 의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2013년식 그랜저(HG 240)를 부의장에게 제공키로 하고 집행부로부터 운전원 1명도 추가 배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행비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상임위원장들 역시 도의회를 대표해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일이 적지 않아 해당 차량을 부의장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부의장 전용 차량을 구입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익현 제1부의장(민주, 서천1)과 조길연 제2부의장(국민, 부여2)이 이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들 부의장이 도의회 차원의 공식 일정에 참여하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도청에서 자택인 서천군과 부여군을 오가야 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도의회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전 국민적 고통 상황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부담감이 큰 분위기다.
특히 부의장 전용차량 구입을 위한 전단계로 기존 차량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감지되고 있다.
반면 집행부의 경우 도지사는 물론 행정부지사와 문화체육부지사 모두 관용차를 사용하고 있고, 타 광역의회 역시 부의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익현 제1부의장은 이날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공무수행을 하다보면 기초의회와는 달리 업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행사도 있지만 도의회 주요 결정을 의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다 실질적으로 도정에 참여해야 할 경우도 많다”며 “새로 전용차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로부터 운전원만 추가 배정받은 것인 만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맞물려 집행부와 의회가 동등한 기관이 됐다”며 “의원 개인의 역량도 키워야하지만 의회 역시 성장의 흐름에 걸맞은 모습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