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와 공소 유지 관련 업무만 하도록하는 ‘공소청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현재의 대검찰청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조직을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김용민 의원을 포함해 오영환, 김승원, 윤영덕, 황운하, 김남국, 유정주, 장경태, 최혜영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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