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이 오는 31일 자정을 기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3만4000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3만2000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95명은 31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1300여 명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 운전자와 사망사고·무면허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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