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다음 달 3일까지 충남도내 모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충남의 경우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돼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도는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도내 모임과 행사장에는 50명 이상, 결혼식·장례식장에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은 집합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경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노래와 음식 제공은 금지된다.
식당은 5명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거나 결혼식, 공무·필수 경영활도으 구내식당은 제외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무인카페 등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으며,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집합이 금지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시식과 시음, 견봄품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없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도내 모든 국·공립시설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폐쇄된다.
감염취약 위험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하루 2회 출·퇴근 종사자에 대해 증상 체크를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도는 연말연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2주간 집합금지를 내릴 계획이다.
양 지사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방역수칙을 마련하는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국민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등 공동체를 우리의 실천과 협조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조금만 더 참고 서로 힘을 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9일 10시 기준 161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주요 집단감염 사례로는 ▲천안 외국인 관련 95명 ▲아산 교회 관련 21명 ▲충북 음성 병원 관련 18명 ▲당진 교회 관련 159명 ▲서천 운수회사 관련 18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