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이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고발장을 대신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재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8일 정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어 “청주지검 수사관이 고발장을 미리 작성한 뒤 고발인 2명이 서명만 해 제출했다”며 “이는 사건 시작부터 적법절차와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주지검 민원실에는 고소장 표준서식이 비치돼 있어 검찰 수사관이 고발장 표지를 직접 출력해 줘야 할 필요성도 없다“며 “검찰과 고발인들의 공모 사실과 검찰의 짜맞추기식 표적 수사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동의안 청구 시보다 범죄사실을 축소·임의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헌법 정신을 유린한 것”이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은 입장문을 내어 ”해당 고발장은 표지 1매와 고발인들 자필문서 5매, 증거서류 1매로 구성돼 있다“며 ”이 중 고발장 표지 양식 1매만 검찰 측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 측은 표지 1매만 제시하며 검찰이 고발장 전체를 작성한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발장 대리’ 논란은 지난 23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 A씨가 ”검사 사무실에 있는 계장의 도움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증언하면서 비롯됐다.
증인신문이 본격화 되면서 검찰과 변호인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법정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난 23일에 재판에서는 검찰이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증인 A 씨가 검사실에 폭언을 당했다고 전화해 왔다”며 사실을 알리고, A씨에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느냐? 차분히 가라앉히고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오전에 법정 밖에서 대기 중인데 어떤 분이 오셔서 폭언과 욕설로 심하게 말해 기분이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 측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하는 증인들이 중간 시간대에 접촉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며 증인 간의 접촉 여부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내년 1월 6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