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 횡령 혐의’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 출국금지
‘50억 원 횡령 혐의’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 출국금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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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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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회사 돈 50억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의 출국이 금지됐다.

30일 대전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28일 법무부에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P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P 씨는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대표를 맡으면서 회사 공금 약 50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조 모 대표는 이달 초 P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P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P 씨는 대전의 유력 일간지 전무를 지냈으며, 맥키스컴퍼니 대표와 경기도에 소재한 자회사 (주)선양대야개발·(주)하나로 대표를 맡았었다.

(주)선양대야개발·(주)하나로는 맥키스컴퍼니의 부동산 개발 관련 자회사다. 현재 대표인 조 모 씨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인지, P 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P 씨는 곧바로 자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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