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허선아 판사의 ‘객기’…개무시 당한 김명수, 쪽도 안 팔리나?”
김인수 “허선아 판사의 ‘객기’…개무시 당한 김명수, 쪽도 안 팔리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2.31 13:4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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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서 활동 중인 김인수 변호사는 31일 “일개 지방법원 판사가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판사들을 개무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런던에서 활동 중인 김인수 변호사는 31일 “일개 지방법원 판사가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판사들을 개무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는 파괴됐다"고 귀 거친 쓴소리를 퍼부었다. 사진=유튜브 '런던 김인수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날 “문재인은 간첩이다.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허선아 판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허 판사는 ‘간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 또는 수사학적 과장으로 봐야 한다”고 했고, ‘공산화 시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정치적 비판을 한 것일 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고소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급법원의 판례를 하급법원 판사가 전면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심 유죄판결에 앞서 고 전 이사장은 1심에서 명예훼손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가 2심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이에 런던에서 활동 중인 김인수 변호사는 31일 “일개 지방법원 판사가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판사들을 개무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허 판사의 ‘객기’라고 후려갈겼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급법원 판례가 하급법원에 의해 비참하게 박살 나는 새로운 사법역사가 이루어졌다”며 “이제 법 집행의 일관성은 사라졌고, 상급법원 판사들이 일개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서 ‘엿 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쪽도 안 팔리는지…”라는 말과 함께 혀를 찼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법조인으로서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런던 김인수TV〉를 통해 거침 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의 비판은 표현이 다소 거칠지만, 그래도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데다 날카로움까지 곁들이고 있어 귀를 솔깃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은 그가 유튜브를 통해 밝힌 주장이다.

허선아 판사의 판결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대한민국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사들이 엿 됐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자질 없는 판사들은 탄핵해서 법원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판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모든 법원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룰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지 못한다. 각각 경우의 수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지는 판사들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거기에 판례라는 질서가 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면, 그 판결은 ‘판례’로 자리 잡는다. 그런데 이에 동의하지 못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고 고등법원 판결이 1심 판결과 동일하다면, 1심 판결이 판례로 그대로 정해진다. 반면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어 엎어 새로운 판결을 내놓고 그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동의할 경우, 고등법원 판결이 새로운 판례가 된다. 대법원으로 올라 갈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상급법원 판결이 판례로 자리잡게 된다

예컨대, 고등법원이 고용주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에서 하나의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케이스의 경우 1심 허선아 판사는 고등법원 판례에 따라 전광훈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판결 니렸어야 한다. 참고로, 상급법원 판결을 하급법원이 뒤집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허 판사는 고등법원 판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이를 뒤집어 엎었다. 지방법원 판사의 ‘객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를 테면, “고등법원 판사들, 니들 뭐야? 대법원 판사들, 니들 판사야? 니들이 내린 판결 다 잘못된 거야. 판사 같지도 않은 놈들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판결한 게 아닐까 싶다.

상급법원 판사들의 판례조차 일개 지방법원의 허선아라는 판사에 의해 개무시 당했다. 흔한 말로 ‘엿 된 것’이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허선아의 단칼에 정리돼버리는 나라, 대한민국은 법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지방법원 판사가 칼 들고 휘두르면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사도 개무시 되는 그런 나라다.

보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도 대드는 나라.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는 나라. 대통령이 2개월 정직 재가했는데 윤석열이 대드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나라. 한 마디로 '위 아래가 없는' 나라다.

그리고 허 판사가 판례를 철저하게 무시한 또 다른 하나를 짚어보자.

공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영주 이사장 재판에서 이미 내려졌듯이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한 말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文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文이 공인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냈다, 지방법원의 허 판사가.

이제 지금부터 “공인은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 없다”는 새로운 판례가 하나 만들어진 셈이다. 고등법원을 능가하는 판례를 지방법원이 만들었고, 앞으로는 대법원에서 판례를 만들어봤자 ‘제2, 제3의 허선아 판사’가 나타날 거다. 어차피 지방법원서 또 한번 뒤집어 엎을 텐데…이렇듯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는 파괴됐다.

결론적으로 허 판사는 법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법률을 따르지 않았고, 또한 그 법을 해석해서 만들어진 판례의 원칙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를 하고 있으니, 탄핵해야 한다. 자질이 안 되는 판사들(자질이 안 되는 검사들은 너무 많아 할 말이 너무 많지만)이 너무 많다. 자질이 안 되는 판사가 이렇게 많이 존재할 줄 미처 몰랐다. 당장 탄핵해야 한다.

앞으로 얼치기 판사들을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사님들은 이런 꼴 당하고도 가만히 계시나? 좀 나서서 버릇 없는, 판사 같지 않은 이런 판사들을 스스로 골라내야 하지 않나? 스스로 사법개혁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 꼭 국회가 법 만들어 개혁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하라!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례조차 일개 지방법원 판사가 뒤집어엎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서도 가만히 계신다면, 말 그대로 엿된 정도가 아니라 당신들도 판사의 자질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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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 2022-08-24 11:49:58
아 이판사구나.. 엄마업고 병원앞에 주차했다고 과태료 이의신청도 안받아주더니 나 진짜 억울해서 이름으로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었구나... 판사 그만 욕먹이세요

해오라비 2021-12-17 19:49:43
우리나라 최고로 썩은 집단이 검찰 법원 언론
그러니 국민들이 검새 판새 기레기라고 조롱하잖나.
사법부가 적폐의 원조 검찰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해체대상이다

김상용 2021-01-01 09:34:07
궤변 마시길. 헌법에 나온 탄핵의 사유없이 군중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부터 대한민국이 뒤집어 졌었다.
이제 제대로 바로잡혀가는 것이다.

ㅁㅁ 2020-12-31 20:35:45
전관대접 받겠다는 판레기들.. 이즈음에서 제재가 정말 없다는게 답답하네요~
(글구 저치들 양승태 사법농단과 얽혀 있을 듯)

나그네 2020-12-31 14:30:36
너나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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