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이란 일년 동안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이 미리 걷은 원천징수 소득세를 정산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내는 절차를 의미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말정산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굿모닝충청>이 대전지방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을 소개한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은 단연 카드 소비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여파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 만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했다. 소득공제율이란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뺀 비율이다.
기존에는 사용 달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 3월의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60%로 2배 상향했다.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적용한다. 이후(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로 낮아진다.
도서 구매비와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 적용하던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40%도 3월에는 2배, 4~7월에는 일괄 80%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올랐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300만 원까지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은 330만 원까지 상향된다.
7000만 원~1억2000만 원 구간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200만 원도 각각 30만 원씩 오른다.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매달 150만 원씩 신용카드를 썼다고 했을 때 지난해 카드 공제액은 82만5000원이지만, 2020년에는 330만 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선 최소 연 소득의 25% 이상(1250만 원)을 써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올해 예상 소비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계산 되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겠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 결혼 추가·간소화 자료 제공 확대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여성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됐다. 기존 인정 사유는 임신·출산·육아로만 한정돼왔다.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간소화 자료 제공도 확대된다.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매 영수증,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된다.
모두채움 서비스 작성 과정도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됐다. 회사가 홈택스에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노동자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후 회사로 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새로 생긴 비과세 항목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로 배우자가 출산 휴가 중 받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돼 총급여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밖에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제도가 실시된다. 해외 주재 한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세액을 감면해 준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등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유튜브에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을 검색해 시청하면 연말정산을 쉽게 완료할 수 있다”며 “‘보낸 사람: 국세청’ ‘제목: 2021년 연말정산 예상 환급 금액 조회’ 같은 형식을 띠는 국세청 사칭 스팸메일 사기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