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연장 “5인이상 모임 금지”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연장 “5인이상 모임 금지”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방문 도민, 집단감염 예방 행정명령 발령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03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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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일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지침을 발표했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일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지침을 발표했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종전에 5명이상 모임 금지를 권고했으나 이번에는 의무적으로 금지된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발표하며 최근 경북 상주시 소재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들에게 오는 14일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금지 된다.

숙박시설은 종전과 같이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과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가 금지된다.

스키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도내에는 빙상장 1개소와 눈썰매장 9개소가 운영중이다.

또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은 추가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파티룸과 홀덤펍의 집합금지는 연장된다.

스포츠행사 관중입장은 종전과 같이 10%로 제한된다. 국공립시설 중 경륜․경마 등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시설은 인원을 30%로 제한하며, 국공립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은 휴관한다.

종전처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은 영업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5명이상의 식당예약과 동반입장이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그 밖에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과 위험도 높은 요양시설‧요양병원, 그리고 기타 집합영업 분야 등은 종전의 방역수칙이 계속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공무원의 경우는 복무지침에 따라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등을 제외한 거주지 외 타지역 이동이 금지되며, 지침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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