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이 지난해말 인구 7만 명을 넘어서며 ‘대읍’ 승격 조건을 갖췄다. 반면 단양군은 3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도내 인구 편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창읍은 지난해 12월 21일 7만 명을 돌파하며 대읍 승격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지난해 말일 기준 7만 67명을 기록하며 ‘대읍’의 조건을 갖췄다.
‘대읍’의 기준은 인구 7만 명이다. 대읍이 되면 현재 읍장이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올라가고 과장직이 늘어나는 등 조직이 확대되며 주민의 민원처리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대읍에 맞게 조직 개편을 할 예정이다.
도내에서 ‘대읍’의 지위를 갖기는 오창읍이 처음이다. 도내 5개 군이 인구 5만 미만인 점에 비교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2019년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처럼 도내에서도 청주와 충주, 제천 등 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은 인구 절벽에 직면했다.
4일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충북도 인구는 159만 9680명이다.
이중 청주시가 84만 4815명으로 도내 절반이 넘고 충주시가 21만 313명, 제천시가 13만 3115명이다.
군단위에서는 음성군이 9만 3310명, 진천군 8만 3621명, 옥천군 5만 619명으로 5만을 넘는 군이 3곳이다.
이어 영동군 4만 7561명, 괴산군 3만 7671명, 증평군 3만 6960명으로 3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보은군은 3만 246명으로 간신히 3만 명을 지키고 있고 단양군은 2만 9239명으로 3만 명대가 무너진 상태다.
단양군은 3만 명대가 무너진 2019년 7월 ‘자립기반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특례군 법제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며 특례군 법제화를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청주시의 ‘특례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단양군 등 인구 절벽에 마주한 지자체의 존립을 위해 ‘특례군’ 지정을 건의 했다.
청주의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만큼 도내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큰 문제”라며 “농촌지역에도 경제와 교육, 복지 등 기본적인 삶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