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개를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는 행인을 폭행한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대전 서구에서 개 2마리를 풀어놓고 산책을 하던 중 지나가던 B씨 등이 “위험하니 개를 묶어달라”고 부탁하자 들고있던 손전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개를 묶어달라는 피해자의 상식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혐의를 끝내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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