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은 5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겼으며, 송전탑 등 전력설비의 지중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 및 감시 활동이 촉진되고, 지자체 재정부담 감소로 발전설비의 지중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위치해 있는 충남의 경우 전력설비 지중화율이 불과 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발전설비 지중화 확대를 통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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