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최선"
이정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최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저와 민주당이 앞장"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1.0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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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5일 “더 이상 대한민국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참사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5일 “더 이상 대한민국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참사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5일 “더 이상 대한민국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참사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강조한 뒤 “새해에는 노동자가 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와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여야를 떠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OECD 산재사망률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지적했다.

“지난 23년간 21번이나 1위에 오를 정도로 노동자들의 생명을 재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또 “그동안 기업들이 안전법규를 위반해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되어도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규정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들여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희생당한 노동자에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편하고 이익이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끊임없이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법규를 위반한 기업과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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