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주시“건축물 바닥 포장도 개발행위허가 대상”
(속보)공주시“건축물 바닥 포장도 개발행위허가 대상”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1.0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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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공주시 어설픈 행정...’보도관련 후속대책 내놔

본보가 지난해 12월 27일에 보도한 ‘공주시 어설픈 행정으로 망신살’기사와 관련, 공주시가 개선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토계획법상 기준 심사를 누락해 허가를 내준 축사 의 건축장면.(굿모닝충청=공주 신상두 기자)
본보가 지난해 12월 27일에 보도한 ‘공주시 어설픈 행정으로 망신살’기사와 관련, 공주시가 개선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토계획법상 기준 심사를 누락해 허가를 내준 축사 의 건축장면.(굿모닝충청=공주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공주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이 지난해 12월 27일에 보도한 ‘공주시 어설픈 행정으로 망신살’기사와 관련, 공주시가 개선책을 발표했다.

우공식 공주시 허가건축과장은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주시 허가과 등이 축사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건축법 기준만을 살피고, 국토계획법상 허가기준 심사를 누락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있고, 불허가 처분 취소에 따른 2차 신청시 강화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에 따른 법원의 공주시 패소판결 사례를 설명했다.

또, 그는  “문제의 발단이 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은 2020년 1월에 폐지했다”며 “건축물의 바닥도 포장에 해당되어 개발행위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정섭 공주시장은 '축사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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