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육현장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누리집을 통해 지난해 갑질 행위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총 14건의 신고가 접수돼 5건이 처분을 받았는데, 대부분 학교 행정실장과 실무직원 간 관계에서 발생했다.
유형은 모두 ‘비인격적 대우’였다.
구체적으로 직급이 7급인 행정실장 A씨는 9급 직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자 불만을 품고 조기 출근을 요구했다.
또한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우고 사적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업무를 대리 결재토록 요구했다. 결국 A씨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행정실장 B씨 역시 9급 부하직원에게 멸시, 모욕 등 비인격적 언행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폭력을 행사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6급인 행정실 직원 C씨는 7급 직원과 업무 관련 언쟁을 벌이던 중 목과 어깨 부위를 밀치는 폭력을 행사했다.
교육청은 C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호봉승급이 제한된다.
이밖에도 교장 D씨는 학교 전 직원 회의자리에서 행정실장에게 “일을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고압적인 어투로 지시해 ‘경고’를 받았고, 행정실장 E씨는 9급 직원에게 비인격적 언행 등 정신적으로 괴롭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갑질 행위 10가지를 유형별로 분류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했다”며 “직장 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