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도의원재선거 박경숙 예비후보 1명 등록
충북 보은군 도의원재선거 박경숙 예비후보 1명 등록
충북선관위,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선거사무관계자 7일까지 사퇴 안내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06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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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충북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에 무소속 박경숙씨 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6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경숙씨가 지난 5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많은 여야에서 많은 후보군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등록인은 1명 뿐이며 하마평만 많은 상태다.

박경숙씨는 보은군의원 출신으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오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요 제한·금지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1월 7일 전 사직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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