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진행 문제’ 정정순 의원 변호인 퇴정…신경전 가속
‘절차진행 문제’ 정정순 의원 변호인 퇴정…신경전 가속
변호인 측, 모든 수사기록과 목록 제출 요구·코로나19로 접견 어려움 등 제기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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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의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형우)는 6일 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가 정 의원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돈을 나눠준 사안과 A씨가 250만 원을 돌려주며 캠프를 떠난 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됐다.

재판이 시작되자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번 ‘고발장 대리 문제’에 이어 ‘절차진행 문제’를 제기하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고발장과 검찰이 작성한 범죄사실, 고발인의 추가 자수서 등에 대한 열람을 거부했다”며 “모든 수사기록과 목록 제출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열람이 거부된다면 증인신문이 의미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이 재판에 집중하지 않고 방청객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듯하다”고 비판하며 “재판부가 요구하면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발의 효력과 경위가 문제라지만 이 사건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확인하라”며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절자진행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변호인은 퇴정했다. 아울러 다른 변호인이 남아있었지만, 정상적인 반대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후 재판에서도 정 의원 측의 다른 변호인은 계속 절차진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정 의원 접견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아울러 고발인과 검찰이 주고받은 이메일 목록 제시를 요구했다.

이 같은 신경전으로 인해 회계책임자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잡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렌터카 사용 문제와 명함제작 문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고했다.

한편 정 의원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고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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