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진 자매 살해’ 30대 사형 구형
검찰, ‘당진 자매 살해’ 30대 사형 구형
오는 20일 1심 선고…검찰 “잔혹한 범죄”
피고인 엄벌 촉구 국민청원 14만 명 동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1.06 19:0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모(33) 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각각 다른 층에 사는 30대 자매를 잇따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고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일주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23일에는 피해 자매 유족이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형량을 줄이려고만 한다”고 분노했다.

6일 오후 6시 기준 14만2575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찬성 2021-11-10 12:10:26
당진 자매살인사건.
TV를 보니 파렴치한 범인.
범인에 대한 사형선고와 함께 사형집행에 절대 동의합니다.
인권은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된 두 선량한 여성에게 있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있는게 아닙니다.
인권, 인권, 파렴치 범죄자의 짜증나는 인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