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은 식대다?” 정우철 청주시의원 변호인 주장 ‘논란’
“밥값은 식대다?” 정우철 청주시의원 변호인 주장 ‘논란’
정 시의원이 회계책임자 등에 준 100만 원, 회계처리 가능 주장…선관위 문의 예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07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의 친형이 지난해 4·15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밥값이나 하라”고 건넨 돈이 식대며 회계처리가 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6일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정정순 의원의 친형, 후원회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을 진행했다.

정우철 시의원 등은 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의 선거캠프 핵심관계자들이며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 의원의 친형은 “밥값이나 하라”며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100만 원을 줬으며 정 시의원이 회계책임자 등 2명에게 50만 원씩 나눠 준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한 변호인은 “밥값은 식대다. 회계책임자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선관위에 식대 등의 지급범위, 가능 금액 등을 문의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다른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기부행위 부분은 당해 선거구내에서 이뤄질 때 성립된다. 회계책임자 등은 해당 선거구 소속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 이유를 밝혀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금액은 공직선거법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당연히 선거와 연관이 있다”며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법률 규정과 해석의 문제다. 이는 재판부의 전권이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정리했다.

앞서 지난해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수고비로 줬다”, “전달만 했다” 등 돈을 주고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다음 공판을 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