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폭력 피해자 전학 신세…왜?
충남 학교폭력 피해자 전학 신세…왜?
보령시 소재 고등학교서 학교폭력 발생...가해 학생에 내린 처벌 논란
충남교육청 "전학 도울 것...학교폭력심의위 징계 강제 권한은 없어"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1.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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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학교폭력(이하 학폭)을 당한 충남도내 한 학생의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폭 피해자가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청원의 핵심이다.

청원인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보령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 학생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학교 과학실 뒤편에서 피해 학생의 가슴과 안면 등을 구타했다.

피해 학생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눈 밑 뼈 골절과 코와 광대뼈 함몰·골절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5일, 접근금지 등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청원인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바로 옆 교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처분은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처분으로 전학이나 자퇴를 하고 싶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피해 도망가야 하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졸업 때까지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해도 가해 학생이 이를 어겼을 때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가해 학생은 중학교 3년 동안 복싱을 해왔다. 운동선수 출신이 얼굴만 집중적으로 때린 것은 학교폭력을 떠나 살인 미수라 생각한다”며 “이번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피해 학생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가해 학생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협박 문자를 받았다”며 “반성의 의지가 없다”고도 했다.

7일 오후 1시 기준 1199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교육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도 해당 글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청원 글을 보고 피해 학생 부친과 통화를 했다”며 “부친은 피해 보호를 받으면서 전학하는 방법을 원해 절차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리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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