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기간 밤늦게 노래방서 술 마신 경찰 간부
특별방역기간 밤늦게 노래방서 술 마신 경찰 간부
보령시 "업주 고발…A경감 등에게 과태료 부과"…경찰도 감찰 진행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1.0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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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보령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 간부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밤늦게까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0분쯤 보령시 소재 한 노래방에서 시 체육회 직원 등 4명과 술을 마셨다.

당시 보령시 공무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갔다.

노래방 문은 닫혀 있었고 외부 조명도 꺼져 있었지만, 안에서는 A경감과 업주 등 일행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래방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시간 중에는 물과 무알코올 음료 외에 음식을 먹을 수 없고, 4㎡당 1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래방 업주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 영업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노래방 업주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찰은 A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감찰이 끝나는 대로 A경감 등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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