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 시국선언 교사들 벌금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 시국선언 교사들 벌금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0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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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당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교사 선언문을 올린 교사들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9)씨 등 5명과 전직 교사 B(48)씨에게 각각 벌금 70~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교사선언문을 게재하거나, 전국교사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에게 벌금 250~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A씨 등은 “교사대회 참여 시기 등 배경을 비춰봤을 때 공무 외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라며 “만일 집단행동으로 본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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