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세월호 시국선언 유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
전교조 대전지부, 세월호 시국선언 유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
"시대착오적 판결... 과거 유신정권과 뭐가 다른가"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1.0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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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가
전교조 대전지부가 세월호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세월호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유죄를 판결할 사법부를 규탄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7일 성명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이 세월호 진상규명 및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거나 전국교사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벌금 30만원-7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전 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사법부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도 국민인데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기를 강요당하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청원이 단 23일 만인 작년 11월 4일 10만명을 넘어선 만큼 국회는 당장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판결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에게 불의에 침묵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며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과거 유신정권 시절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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