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재난지원금 지급, 중립성 해치는 행위"
"선거기간 재난지원금 지급, 중립성 해치는 행위"
이명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선별적으로 중점 지원해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1.0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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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이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이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이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7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직무상 행위와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구호적‧자선적 행위라 할지라도 선거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해 이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3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도 전에 정부여당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도 선거기간에 국기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이나 아이돌봄카드 등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며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현금성 급여를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현금 지급한 14조원 중 소비 증대로 이어진 것은 30%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대기업과 제조업체 매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서비스업종 매출 증대 효과는 낮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인위적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는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중점 지원, 이들이 고사되지 않고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우회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해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거기간에 구호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기부로 규정했다”며 “4월 7일 실시될 재‧보궐선거에서부터 금품제공을 할 수 없도록,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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