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 전광훈 두둔하는 이유…’윤석열 패밀리’ 기자는 알까?”
김용민 “검찰, 전광훈 두둔하는 이유…’윤석열 패밀리’ 기자는 알까?”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07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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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0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지난 12월 30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재판부(허선아 재판장)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면죄부를 주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재판부에는 “일개 지방법원 판사가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판사들을 개무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객기’ 부린 얼치기 판결이라는 거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전 목사의 유죄를 확실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공직선거법 85조'라는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일부러 이를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기독교 바로잡기에 앞장서고 있는 〈평화나무〉는 7일 “평화나무가 고발하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안이 검찰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검찰이 전 씨의 당시 발언이 직무상 위치를 이용한 것이었는지를 따지기에는 모호한 면이 있어서, 85조3항과 유튜브 송출건은 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요컨대, 검찰은 전 씨가 '목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대한 검찰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법리 해석을 두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날 “검찰이 빤스 목사(전광훈)를 봐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윤석열은 왜 전광훈을 두둔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 패밀리로 의심되는 그 기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라고 묻고는 “평화나무는 전광훈을 이대로 놓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패밀리’로 의심 받는 주진우 기자를 겨냥한 가시 돋친 발언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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