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식사 모임’ 경찰에 민원 제기돼
황운하 의원, ‘식사 모임’ 경찰에 민원 제기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0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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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국회의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더불어민주당) 저녁 식사 모임 논란에 대해 경찰이 경위파악에 나섰다.

8일 대전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국민신문고에 황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민원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저녁 식사 모임 이후 황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황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황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다. 옆 테이블에 있던 분들은 아무도 양성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방역당국도 방역수칙이 준수된 3인 만의 식사모임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는 “식당에서 음식 값 계산 전후에 회비 성격으로 자기 몫을 정산하는 건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된 정치인에게 매우 익숙한 계산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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