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사상 처음 일본 정부에 승소…13일 재판도 ‘주목’
위안부 피해자들, 사상 처음 일본 정부에 승소…13일 재판도 ‘주목’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09 00: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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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다. 2013년 8월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약 7년 5개월만이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다. 2013년 8월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약 7년 5개월만이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다. 2013년 8월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약 7년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위가협)는 “이번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가슴으로 듣고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한 대한민국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위가협은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할머니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일본 정부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3일에는 故 곽예남,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원고가 다를 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날 판결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우리 법원은 일본의 반 인도적 행위를 인정했고, 국제적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 보았다”며 “나아가 우리 법원이 일본을 손해배상의 피고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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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1-09 02:08:34
ㅋㅋ 한국만 인정하는 승소로 이러는 건 좀 웃기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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