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성인음란물 동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교육청은 지난 8일 2020년 공직기강 확립 활동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복무점검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414개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공직 복무 기강 강화와 교육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 결과 시·군 교육지원청 도서관 소속 A주무관은 지난해 3월 17건, 4월 6건 등 총 23건의 성인음란물 동영상을 근무시간에 본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시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A주무관은 ‘공무원 품의 훼손’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교육지원청 감찰에서 적발된 내용”이라며 “적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장시정도 58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보고 미실시와 잔액 발생 등 관리 소홀 ▲교실 교사 책상과 출입문 잠금 상태 불량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직원 교육 미실시 ▲출장결재서류 불량 ▲소방계획 미수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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