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카페는 앉을 수 있는데 커피점은 왜?"
"브런치카페는 앉을 수 있는데 커피점은 왜?"
브런치카페 매장 내 음식 섭취 가능...커피점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방역 형평성 논란...커피점 점주는 속타고 시민들은 혼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1.1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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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카페들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안내글 갈무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내 카페들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안내글 갈무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내놓은 카페 대상 방역지침을 두고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반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가능한 반면 브런치카페에서는 음식 주문 시 매장 안에서도 먹을 수 있기 때문. 

충남 홍성군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며칠 전 지인과 들른 한 브런치카페에서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

정부와 충남도가 내놓은 방역지침에 따라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봤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던 A씨는 카페 직원으로부터 “파스타 등 식사류를 주문하면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며 “다만 커피는 카페 내에서 마실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굿모닝충청>이 9일 내포신도시 소재 한 브런치카페를 방문해보니 손님 6팀이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다.

9일 오후 충남 홍성군 소재 한 브런치카페 모습.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9일 오후 충남 홍성군 소재 한 브런치카페 모습.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해당 브런치카페 점주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1시간가량만 앉아서 식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방명록 작성 등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테이블을 한쪽으로 치우고 포장·배달만 하는 인근 카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사정은 이렇다. 도는 지난달 29일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변경된 지침을 내놨다.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것을 영업시간 전체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반면 브런치카페의 경우 오후 9시 전까지는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브런치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만 지키면 손님들이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카페 업종 형태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거다.

커피와 음료, 마카롱 등을 판매하는 일반 카페 점주들의 불만도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일반 카페의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예산군 소재 한 카페 점주는 “커피만 판매하는 카페만 영업을 제한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매장 특성상 홀 이용 손님이 대부분이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에서 6~8만 원대로 줄었다. 마감 시간도 한 시간 앞당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9일 오후 충남 예산군 소재 한 카페 모습.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9일 오후 충남 예산군 소재 한 카페 모습.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또 다른 카페 업주는 “정부가 최근 태권도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한 만큼 카페도 영업 제한이 풀리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등 영업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부터 학습목적을 가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한 바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17일 전후로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카페 등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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