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빠르면 당일 지급”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빠르면 당일 지급”
온라인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통해 신청 시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1일 홀수‧12일 짝수 신청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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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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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은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지원되는 버팀목자금 신청이 11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11일 오전 8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 대상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로 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에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이 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이 제한된 숙박시설도 포함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고,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게게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한 경우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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