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공동주택 관리 부실…10곳서 159건 적발
충남지역 공동주택 관리 부실…10곳서 159건 적발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 등…운영비 쌈짓돈 사용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1.1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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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등 총 159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등 총 159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내 공동주택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등 총 159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 사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27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27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적정 26건 ▲기타 사례는 19건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각 아파트 관리 부정 사례 중 입주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내용은 ▲주의 103건 ▲시정 49건 ▲권고 7건 등이며, 2억2072만 원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반환토록 요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아파트는 수년 간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하다 지난해 수천 만 원대 가산세 폭탄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이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가 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3030여만 원에 대한 가산세는 2645만 원, 지방소득세 150만 원에 대한 가산세는 110만 원이다. 2755만 원을 낭비한 셈이다.

A아파트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외부회계감사에서 이 사실을 지적받았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의결을 미루다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비용을 남발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B아파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잡수익 중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만 22차례에 걸쳐 8377만 원을 사용했다.

소송비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 등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변호사비도 포함돼 있었다. 잡수입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던 것이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달 5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운영비가 아닌 별도의 관리비로 회의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이 있었고, 반찬 구입이나 방앗간 이용, 상품권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미화용역 사업자 선정 시 특정 업체에만 높은 점수를 줬으며,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체 인사에 관여해선 안 되지만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주민들의 감사 요구와 시·군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10개 공동주택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지만, 불법사항이나 부조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제고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요건을 갖춘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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