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영동주민, 손해배상 소송 시작
‘용담댐 방류 피해’ 영동주민, 손해배상 소송 시작
영동군 주민 소송인단 2명 참여…영동군, 관련 자료 등 지원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1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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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침수된 충북 영동군의 한마을 모습. 사진=영동군/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침수된 충북 영동군의 한마을 모습. 사진=영동군/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한다.

11일 영동군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시범 소송인단 모집에 주민 2명이 참여했다.

소송인단 모집에는 철갑상어를 양식해 캐비어를 생산하던 양산면 주민과 복숭아 농사를 짓는 양강면 주민이 신청했다. 소송 비용은 이들이 전액 부담한다.

군은 소송인단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인단에게 피해조사 결과와 댐 수위 조절 실패 등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집중호우 때 발생한 수해 원인 전반을 조사하고 있지만 정부의 피해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앞서 군은 피해주민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군 관계자는 “민간 소송지원 외에도 정당한 보상과 정확한 원인규명,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관련기관에 강력 요구하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금강 하류 지역 4개 군(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 11개 면에서 191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이에 영동군은 피해 지역의 항구적 피해방지대책 수립과 이재민들 피해보상을 위해 인근 3개군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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