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은 11일 ‘축산물 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품의약처)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범주에 ‘축산물 가공장’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처 소관이다. 그러나 도축장 위생과 질병,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사항은 농림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업무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홍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사람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농림부로 업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축산업 발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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