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마약을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밀수한 외국인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구입해 국제항공우편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27)씨 등 3명에게도 징역 8~5년을 선고했다.
말레이시아 국적인 이들은 지난해 6월 말레이시아에서 약 6059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제우편물로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커피포장지 안에 마약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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