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영업 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이 ‘친애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오는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미래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친애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허가하고, 미래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친애저축은행은 일본 후쿠오카에 본사를 둔 KC카드가 100% 출자해 지난달 13일 설립됐으며, 자본금은 120억원이다. KC카드는 지난 7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미래저축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일본계 금융사 J트러스트의 자회사다.
친애저축은행은 영업인가 및 계약이전 후 690억원을 추가 증자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2%로 개선할 계획이며, 오는 12일부터 미래저축은행의 15개 영업점에서 그대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래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2일부터 이들 15개 영업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한편 계약이전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지난 9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자산의 계약이전을 통하여 미래저축은행이 수취한 매각대금 및 인수프리미엄과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의 매각대금은 미래저축은행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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