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 포함 안타까워”
김지철 충남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 포함 안타까워”
12일 신년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교육감이 책임지는 조문 추가 강력 건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1.1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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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중대재해법에 학교가 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교육활동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덜 반영된 거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중대재해법에 학교가 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교육활동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덜 반영된 거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중대재해법에 학교가 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교육활동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덜 반영된 거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11일 교육청 콘텐츠제작실에서 진행된 비대면(온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위축이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학교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활동이 위축되선 안된다. 교육감이 학교 중대산업재해에 책임을 지고 교장의 책임을 최소화하도록 구체적인 조문을 넣는 게 중요하다”며 “다른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에 시행령 제정 시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에는 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와 교직원, 공무직 중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학교장 등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즉 학교에서 큰 사고가 나면 학교장을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일선 학교 교장들은 과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 조붕환)도 최근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교총은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교육력 감소와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은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공무직 법제화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급식 노동자와 돌봄 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을 학교에 두는 ‘직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 핵심이다.

기존 법령에는 교육공무직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었다.

이를 두고 교총 등 교육분야 공직사회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교사와 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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