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1월 17일까지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신규 등록 또는 방역 점검 주기가 6개월 이상 된 학원 및 교습소다. 점검 내용은 ▲강사·수강생·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 ▲방역물품(손세척제, 마스크, 체온계 등) 비치 여부 ▲감염병 예방수칙 게시 여부 ▲시설 내 소독 및 환기 여부 ▲음식물 섭취, 시설 이용 제한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단계별 방역 조치 이행 여부다.
각 교육지원청은 방역 수칙과 기타 학원법 관련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이 적발되면 철저히 지도와 함께 교육 환경 안전성 확보를 강도높게 주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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