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이유식‧족발 쥐’ 배달식품에 소비자 불만 속출
‘곰팡이 이유식‧족발 쥐’ 배달식품에 소비자 불만 속출
불량식품 의심 시 1399 등 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12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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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 A씨 제공. 오른쪽=MBC 보도화면 캡처)
코로나19로 식료품 배달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 왼쪽=A씨 제공. 오른쪽=MBC 보도화면 캡처)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9일 배달 온 이유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돌도 안 된 둘째 아이에게 먹이기 위해 구매한 실온이유식에서 곰팡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곧바로 A씨는 해당 제조업체에 항의 전화를 했다. 해당업체 측은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10만 원 쿠폰을 주겠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A씨는 “영하의 날씨에 이유식이 어는 것도 아니고, 곰팡이가 핀다는 게 말이 되냐”라며 “소화기능이 약한 아이들이 모르고 먹었다면 큰 탈이 났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업체는 “고온소독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중 삼중 확인이 가능하다. 곰팡이는 제조공정상의 문제라기보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식료품 배달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A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배달 식료품 등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식료품을 배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조공정상의 문제라기보다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배달 중 충돌 등이 발생해 생긴 작은 틈 사이로 식품에 공기가 유입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배달 족발에 쥐가 나와 큰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cm)가 배달 20분 전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지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대표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의 경우 업주 자율에 달려있는 경우가 크다. 소비자가 위생 사각지대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식품안전 관련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혹은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신고제품과 해당이물을 조사기관으로 인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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