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중등임용 체육 실기 응시…우려 여전
확진자도 중등임용 체육 실기 응시…우려 여전
충남교육청, 일반 응시자-자가격리자-확진자 순으로 시험 실시 계획 밝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1.1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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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체육 과목 실기시험을 취소해야 한다는 일부 응시생들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오는 20일 치러지는 임용시험 체육 과목 실기시험에 응시한다.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침을 새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이 확인될 경우 즉시 교육청으로 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면 교육청에 시험 전날 오후 6시까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응시생도 이를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체육 과목 실기시험 응시생은 19일까지다.

시험은 충남체육고등학교에서 실시 되는데, 동선 분리를 위해 일반 응시자→자가격리자→확진자 순으로 치러진다.

이 경우 일반 응시자의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한다.

확진자는 구급차를 통해 이송해 일반 수험생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감독관은 모두 레벨D보호복을 착용하고, 희망 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체육 과목 평가 종목은 육상과 수영, 체조 등으로 당일 추첨을 통해 정한다.

그러나 수영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 보니 응시생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수영 실기를 평가에서 제외했다.

교육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험 전·후로 샤워실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체육 과목 실기시험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응시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도내 응시생 중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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