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반려견 목줄을 풀어놨다가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대전 대덕구의 한 다리 위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아,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개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앞으로 굴러 넘어져 전치 7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가 좁은 다리 위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반려견이 목줄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곁을 떠나 갑자기 자전거 진로 방향에 들어서면서 발생한 사고다”라며 “피고인의 애완견 관리 부주의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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