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풀어놔 자전거 운전자 다치게 한 견주
개 목줄 풀어놔 자전거 운전자 다치게 한 견주
법원 “애완견 관리 부주의 과실 인정돼” 벌금 300만 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13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반려견 목줄을 풀어놨다가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대전 대덕구의 한 다리 위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아,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개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앞으로 굴러 넘어져 전치 7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가 좁은 다리 위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반려견이 목줄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곁을 떠나 갑자기 자전거 진로 방향에 들어서면서 발생한 사고다”라며 “피고인의 애완견 관리 부주의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