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충북도당, 충북도의회 민주당 다주택 의원 질타
국민의당 충북도당, 충북도의회 민주당 다주택 의원 질타
“상임위 사보임 하던지 다주택을 처분하던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1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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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충북도당. 사진=국민의당 충북도당/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민의당 충북도당. 사진=국민의당 충북도당/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민의당 충북도당이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다주택 보유 도의원들에게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14일 논평을 내어 “민주당 소속 다주택 보유 도의원들은 중앙당의 권고에 따라 유관 상임위 사보임을 하던지 다주택을 처분하던지 분명한 태도를 보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억울하다고 느낄게 아니라 현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똘똘한 한채 논란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적 박탈감을 안겨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상임위의 유관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진작에 의원 스스로 상임위를 변경했든지 아니면 다주택 처분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공명하게 함이 마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죽하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관해 사과까지 했겠는가”라며 “공무수행시 불법과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의혹의 눈초리에 휩싸이게 되면 공직자의 직무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다주택을 보유한 지방의원들도 오는 3월까지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

지방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특정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로 대상을 제한했으며 충북도의회는 5개 상임위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해당된다.

이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배우자 소유 포함)는 서동학(충주2) 의원이 8채, 김기창(음성2)·연철흠(청주9) 의원이 3채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권고 후 지금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고 사보임 의사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률적으로 주택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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